박원순 폰 2차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법원 “관련성 소명 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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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시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인 14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2차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2일에도 같은 수사로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이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이 생전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와 함게 서울시 직원들의 묵인·방조 혐의를 수사하는 데에도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분석돼 왔다.

경찰은 “지금까지 참고인 20여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고 진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며 “다만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 관련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이 지난 9일 유족 측의 준항고(불복) 신청을 기각하면서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은 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포렌식은 사망 경위를 밝히는 목적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법원에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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