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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빠진 심재철, 尹의견서는 냈다···尹측 "위증죄 회피 꼼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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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오후 회의를 속개하면서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들어갔다. 증인심문 과정에는 징계위원 4명뿐 아니라 윤석열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있다.

오전 심의에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질문이나 답변을 중간에 막는 사람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1차 징계위에서 채택된 증인 8명 중 남은 사람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4명이다. 징계위 증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검사는 이날 나타나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 측 “심재철 부장이 제출한 의견서 반박 기회 줘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1차 심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징계위에 나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 총장 측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을 내부에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출입 기자단에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당시) 판사 사찰문건을 보고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라며 “일선 공판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일선 공판검사에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전 징계위원들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전 징계위원들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뉴스1]

하지만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있다가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이정화 검사가 “판사 사찰 문건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법무부에 전달됐다”고 폭로함에 따라 대검 내부에서 심재철 국장이 한동수 부장에게 전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 현직 검찰 간부는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며 “사찰 문건 유출 경로를 놓고 진술을 피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 내에서는 현재 징계위에서 속기사가 들어가 진술을 기록하고 있지만, 조서(調書)와 같이 책임자가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징계위, 증인심문 모두 끝나면 윤 총장 징계 수위 의결할 듯  

다만 심 국장은 이날 오전 징계위에 윤 총장 징계 혐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징계위도 심 국장의 의견서에 대한 윤 총장 측 반박을 서면으로 받아 주기로 했다. 징계위 중간에 반박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날 넘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징계위가 하루 더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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