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GS건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4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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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GS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도급 업체인 한기실업에 4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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