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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절차 하자’ 지적에 부담느꼈나…9시간30분만 15일 속행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9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5일 속행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시한 상황에서 징계위원명단 비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의로 징계청구서를 발송한 문제 등을 놓고 위법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대해 징계위원들이 부담을 느껴 속행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尹 측 기피신청 '기각' 절차 지적 '기각'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왼쪽), 이석웅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왼쪽), 이석웅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후 8시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징계위를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다음날인 11일 속행을 요청했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 기록 열람 등을 이유로 15일 속행을 주장했고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2일에서 4일로, 4일에서 이날로 2번의 기일 변경 끝에 열린 징계위는 시작 직후인 오전 11시 15분부터 윤 총장 측이 절차 하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여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검찰내부망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주도하고 있는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내부 폭로'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이어진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오후 3시 30분 모두 기각됐다. 오후 4시 30분 법무부 측 김태훈 검찰과장이 징계 청구권자의 입장을 진술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윤 총장 측 변호인 진술과 증인채택이 시작됐다. 징계위는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7명과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증인 요청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정회를 결정했다. 오는 15일 속행된 징계위에서 증인심문, 징계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지적 부담으로 작용"  

정용구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정용구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속행 결정에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 징계위원들이 당일 징계 의결에 부담을 느낀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시작 전까지 징계위원 명단은 물론 징계위가 제대로 구성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 비공개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윤 총장 측은 "일반에 비공개하라는 규정이지, 징계혐의자에게는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맞섰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측에 징계위원 구체적인 명단은 아니더라고 징계위가 제대로 구성이 됐는지를 알려줬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 4조 2항을 위배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검사징계법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날 징계위는 정한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출석했다. 판사 출신 A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징계위에 나타나지 않았다. 확인된 징계위원은 6명이고 이 중 5명만 참석한 것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이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서를 전달하고 기일 통지를 해야하는데, 징계청구권자로 징계위원장을 맡을 수 없는 추 장관의 명의로 징계청구서가 전달되고 기일 통지가 된 점도 '징계위 자체 무효' 사유로 거론됐다. 징계위원 선정에 난항을 겪던 법무부는 막판에서야 정한중 교수를 위원장 대행으로 정했다.

징계위원 기피 막는데 전력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가 어렵사리 꾸린 징계위원의 기피를 막는데 전력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출석한 위원 5명 중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그런데 법무부가 기피 대상 위원들을 모두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심사에 참여시켜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을 이끌어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공통기피사유 심사 시에는 해당하는 사람은 전원 배제하고 의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기피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기피권 남용'이라며 기각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기피신청에 관한 개별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향후 해임 결정 등에 대한 가처분에서 다툴 것이 더 많아진다"며 윤 총장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유진·김수민·강광우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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