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SEC, 커스터디ㆍ증권중개인 규정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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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일부 미국 국회의원들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산업규제국(FINRA)에 디지털증권 커스터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과 규정 충족 시 암호화폐 기업의 증권거래인(broker dealer) 신청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美 국회의원 "디지털증권 증권중개인 승인 해달라"

12월 9일(현지시간) 톰 에머 미 하원 의원을 비롯한 9명의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담긴 공동 서한을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에게 보냈다. 서한에 따르면 이들이 제시한 건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은행의 디지털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에 대한 SEC의 공식 확인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7월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국가 저축 은행(National saving banks)과 연방 저축 협회(Federal savings associations)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은행, 웰스파고 등 국가은행법상 OCC 감독하에 있는 모든 은행들은 커스터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에머 의원 등은 그 다음 단계로 SEC가 디지털증권 커스터디에 대한 규정을 대외적으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SEC가 FINRA에 디지털증권 증권중개인의 자격요건 등을 제시할 것과, 암호화폐 기업이 요건에 충족할 경우 FINRA가 승인을 하도록 조치해줄 것도 요청했다. 미국에서는 현지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 거래를 하려는 기업은 FINRA에 등록해 증권중개인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증권중개인이 되면 유가증권은 물론 디지털증권도 보유할 수 있다.

#SEC 지지부진한 태도, 불확실성 키워

SEC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다. SEC는 커스터디 제공자 외에 제3자가 금고의 프라이빗키를 통제하게 되거나 비허가된, 또는 우발적인 송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급히 결론을 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EC의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부 암호화폐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SEC의 뚜렷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FINRA가 디지털증권 커스터디 관련 증권중개인 신청을 승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아 암호화폐 기업들이 곤경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증권중개인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기업은 워치도그 캐피탈(Watchdog Capital), 하버(Harbor, 비트고가 인수), 프로메튬(Prometheum) 등 소수에 그친다.

의원들은 "SEC가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유형의 증권 커스터디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돼 디지털증권 업계 성장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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