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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뒤 출소 조두순, 신변위협에 특별차량 타고 안산 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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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성폭력범 조두순 출소 반대와 소년법 개정 등 국민의 요구가 빗발친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냈다. 중앙포토

청와대가 성폭력범 조두순 출소 반대와 소년법 개정 등 국민의 요구가 빗발친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냈다. 중앙포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오는 12일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의 출소 당일 안전 문제를 고려해 특별 호송 차량이 마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당초 알려졌던 13일이 아닌 12일 교도소를 떠나 거주지인 안산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시간은 통상 형기를 마친 수용자가 석방되는 새벽 5~6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현재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법무부 측은 출소 당일 조두순이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조두순의 출소가 공개되면 신변에 위협이 되는 일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 호송 차량을 이용해 조두순을 자택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또 24시간 동안 지정된 전담 보호 관찰관으로부터 1대 1 밀착 감시를 받는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꾸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조두순과 함께 복역한 교도소 동료의 증언을 공개했다. 조두순의 청송교도소 동기 A씨는 “조두순이 팔굽혀펴기를 30개씩 빠르게 했다. 한 시간에 1000개 할 정도면 꽤 많이 한 거다”라며 “(출소 후) 보복당할까 무서워서 힘을 기른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또 A씨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사동 청소부들(교도소 잡일을 하는 수형자)한테 얘기를 들었다”면서 “조두순이 텔레비전이나 CCTV에서 이상한 전파가 나온다면서 그걸로 인해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했다. 음란 행위를 하다가 걸린 적도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옴에 따라 피해자 가족은 안산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아버지는 지난달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두순이 (안산으로) 오겠다고 얘길 들으니 우리가 이곳에서 살 자신이 없다"며 "아이도 힘들다고 하고 이웃 주민들에게도 미안해 이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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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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