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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사는 곳 더 자세히 공개된다…‘조두순 방지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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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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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범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된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위해 유인, 권유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또는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에도 선고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관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도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장 등이 추가됐다.

앞으로 이들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공포돼 실행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급히 추진돼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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