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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한달 앞인데, 성범죄자 격리법 논의는 '쳇바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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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모습. JTBC 방송 캡처

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모습. JTBC 방송 캡처

조두순(68)의 출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13일이면 조 씨는 징역 12년형을 마치고 출소한다. 조씨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모금 운동이 활발하지만 국회에 쏟아진 ‘조두순 방지법’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나영이네 이사지원금 2억 5000만원 모여   

조씨의 성범죄 피해자인 나영이네 가족을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는 13일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에 4999명이 참여해 모두 2억 5000여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KAVA는 이 돈을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조씨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나영이네 가족을 지원하는 데 쓸 계획이다.

KAVA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모금해 다음 달 1일 피해자 측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아버님도 고맙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KAVA는 신의진 연세대 의대 소아정신과 교수가 만든 단체로, 신 교수는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이기도 하다.

국회의 ‘조두순법’ 등은 모두 계류중

지난 9월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뉴스1

지난 9월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뉴스1

국회에는 올해에만 성범죄자 격리 방안을 담은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조두순 격리법안’(보호수용법안) 등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등 19인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등 91인은 9월 각각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를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 수용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보호수용은 이중처벌…위헌 가능성 높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보호수용제도는 위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보호수용제도는 위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1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위헌소지가 높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두순의 출소로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보호수용제도는 신체를 강제로 구속한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유사하다”며 “이중처벌 논란으로 지난 2005년 사라진 보호감호제와 유사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보호수용제도는 위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강제력이 있는 보호 수용시설 대신 출소자의 선택으로 갈 수 있는 ‘중간처우시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간처우시설은 출소한 범죄자가 사회에 나가기 전 심리치료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재사회화 교육을 받는 기관이다. 대표적으론 ‘갱생 보호기관’있다. 공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찰, 검찰, 교정시설에 대한 예산은 많지만 출소한 범죄자들이 머물 갱생 보호기관에 대한 예산은 극히 적다.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을 늘려 재범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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