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재산 축소신고' 첫 재판서…"고의 아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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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작성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 11억원 이상 늘어난 30억원(올해 5월 말 기준)을 등록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이 가운데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조 의원 측은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 당선될 목적 및 공표에 대한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로만 24년여를 일해서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선출직 공천 신청을 해본 적이 없어 현황서 작성이나 경험 자체가 없었다"며 "공천 신청 시 (신고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기로 급하게 작성해, 주요재산에 대해서만 종류와 가액을 대략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 측은 또 개인 간 채권 5억원 누락 등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배우자 증권과 금융자산을 과소신고하고 빠뜨린 것은 배우자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실제보다 '과다 신고'된 지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아파트 부분은 오히려 공시가격보다 3억 8400만원 높게 기재했고, 적금 5000만원 역시 중복으로 계산해 1억으로 기재했다"며 "피고인이 당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무지하다는 것이 처벌의 사유라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저는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며 "공직자 재산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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