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작성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 11억원 이상 늘어난 30억원(올해 5월 말 기준)을 등록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이 가운데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조 의원 측은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 당선될 목적 및 공표에 대한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로만 24년여를 일해서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선출직 공천 신청을 해본 적이 없어 현황서 작성이나 경험 자체가 없었다"며 "공천 신청 시 (신고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기로 급하게 작성해, 주요재산에 대해서만 종류와 가액을 대략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 측은 또 개인 간 채권 5억원 누락 등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배우자 증권과 금융자산을 과소신고하고 빠뜨린 것은 배우자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실제보다 '과다 신고'된 지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아파트 부분은 오히려 공시가격보다 3억 8400만원 높게 기재했고, 적금 5000만원 역시 중복으로 계산해 1억으로 기재했다"며 "피고인이 당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무지하다는 것이 처벌의 사유라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저는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며 "공직자 재산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