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미이행시 유족 연금 제한 '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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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유족 급여를 탈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59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으며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61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퇴직 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 지급 대상자 중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게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급여가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267명 찬성 253명, 기권 14명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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