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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 껴있다"던 김해 외국인조폭 한밤 난투극, 4명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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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서 발생한 고려인 집단 난투극에 앞서 조직이 집결해 있다. [사진 경남지방경찰청]

지난 6월 20일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서 발생한 고려인 집단 난투극에 앞서 조직이 집결해 있다. [사진 경남지방경찰청]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서 발생한 외국인 간 집단난투극에 연루된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27일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6) 등 2명에게는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37명과 26명 두 패로 갈려 난투극을 벌였고, 시작 2분여 만에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 조사결과 A그룹(가칭 경기 안산파)은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조직성 단체이고, B그룹(가칭 김해 동성동파)은 부산·경남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그룹은 부산·경남에서 세를 넓혀 나가던 중 B그룹에 도박장 수익금의 20% 가량을 보호비 명목으로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A그룹이 위력 과시를 위해 김해를 찾아 패싸움으로 번졌다.

집단난투극 가담자는 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구소련 국가 출신 고려인과 귀화한 한국 국적자였다. 특히 경찰은 A그룹에 소속된 고려인 중 2명이 러시아 마피아와 연관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계속 수사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폭력을 행사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그러나 반성하고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에 선고가 내려진 피고인들 외 나머지 가담자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은 법무부 심사를 통해 강제 추방 또는 국내 체류가 결정될 전망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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