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과세 불복’ 증권사들…국세청 상대 1심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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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사진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사진 국세청]

20곳 증권사가 차명계좌에 대해 고율 과세를 부과한 국세청 지침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SBSCNBC에 따르면 법원은 1심에서 일부 재벌총수 등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에 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증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증권사들은 국세청이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차등과세에 나선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증권사는 이 소득에 15.4% 일반세율만 매겼는데, 국세청은 금융실명제법상 비실명거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차등 과세하도록 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그 차액을 대신 납부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최종 패소하면 추가로 징수한 세금을 증권사에 돌려줘야 한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가기관 조사로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 차명계좌로 확인된 만큼 고율의 과세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질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명의자가 주민등록상 본인 이름으로 거래했다면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8일 항소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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