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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원칙 따라 결정”

중앙일보

입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오종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오종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승인 여부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9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공정위 경제분석과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기업결합을 승인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공정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점유율 50% 기준을 훌쩍 넘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아시아나항공과의 M&A를 마무리할 수 있다.

 조 위원장은 “독과점으로 폐해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며 “일반적으로는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효율성 증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의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업 옥죄기’라는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기업 지배구조를 건전히 해 가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에서 비중, 중요도로 봤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 중 하나가 기업집단, 소위 재벌”이라며 “재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벌 쪽에서는 경제력 집중 남용 혹은 편법적인 경제력 집중이 지속해 왔다”며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속고발제(담합 등의 사건을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한 제도) 폐지에 관해서는 “이로 인해 검찰과 중복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플랫폼 산업을 키우는 데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과징금은 부과하되 형벌 규정은 없앴다”며 “혁신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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