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 스웨덴산 가금류·가금육 수입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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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이 발생하자 충남 천안 병천천 일대에서 시 관계자들이 방역차량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드론을 이용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스1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이 발생하자 충남 천안 병천천 일대에서 시 관계자들이 방역차량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드론을 이용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스1

스웨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스웨덴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이 금지됐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스웨덴 정부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스웨덴에서 생산된 닭·오리·저류 등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정부는 스코네주의 육용 칠면조 농장 한곳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와 야생조류 포함)과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과식용란,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올해 스웨덴산 가금류는 수입된 바 없지만, 가금육은 냉동 닭발 1건(24t)이 수입돼 검역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수입금지 조치가 총 8개국으로 늘어났다”며 “수입이 가능한 나머지 유럽연합(EU) 국가에 대한 가축질병 발생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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