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스웨덴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이 금지됐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스웨덴 정부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스웨덴에서 생산된 닭·오리·저류 등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정부는 스코네주의 육용 칠면조 농장 한곳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와 야생조류 포함)과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과식용란,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올해 스웨덴산 가금류는 수입된 바 없지만, 가금육은 냉동 닭발 1건(24t)이 수입돼 검역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수입금지 조치가 총 8개국으로 늘어났다”며 “수입이 가능한 나머지 유럽연합(EU) 국가에 대한 가축질병 발생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