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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특별법 제정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전까지 가덕신공항 건설해야”

중앙일보

입력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특별법을 제정해 2030 세계박람회(등록엑스포) 개최 전까지 가덕신공항을 건설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삼)가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총리실 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검토 필요” #부산시,검증위 발표 환영,특별법 제정촉구 #“2030 엑스포 개최 전까지 가덕공항 건설”

 부산시는 이날 검증위 발표 후 “검증위의 결론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이다. 여야가 하나 된 협치의 과정이다”고 평가한 뒤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정부 등에 요청했다.

가덕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가덕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건설 등으로) 그간 허비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도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조속히 가덕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건설계획도. [사진 부산시]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건설계획도. [사진 부산시]

 부산시는 이어 “이미 특별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왔으며, 인천공항 등 성공적인 선례도 있다. 울산·경남과도 광범위하게 협의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총리실 검증위는 이날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주 김해신공항 활주로 진입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절취, 즉 인근 산(임호산·경운산·오봉산)을 깎아내는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검증위에 통보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산 절취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어 더는 김해신공항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행 공항시설법 34조(장애물의 제한 등)에는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고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부산시)와 장애물 설치·방치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건설계획도. 자료:부산시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건설계획도. 자료:부산시

 부산시는 이에 따라 2030년 유치 예정인 세계박람회(등록엑스포) 전인 2029년까지 가덕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지역 정치권과 함께 특별법 제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재정법상의 특별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절차 단축규정 등이 담긴 특별법이 마련되면 4년이 걸릴 사전 절차를 1년여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박동석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1년이 걸릴 사전타당성 검토를 6개월로 줄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뒤 3년이 걸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일부 구간에서 병행해 추진해야 2030 세계박람회 개최 전인 2029년 12월 가덕신공항 개항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부와 부산시가 유치에 나선 2030 부산 세계박람회(World EXPO 2030 Busan Korea)는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산시 북항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해 신공항 검증 합의문.

김해 신공항 검증 합의문.

 현재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산시는 앞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공항별 수요, 공항건설 계획 등을 담아 5년 단위로 올해 말 수립되는 6차 공항개발 계획에도 가덕신공항 건설을 명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공항·철도·항만이 연계된 동북아 물류중심 부상, 수도권에 대응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가덕신공항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안은 활주로가 2개인 현 김해공항에 활주로 1개(3.2㎞)를 추가 건설하고 국제선 청사를 신축해 2026년 개항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2018년 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2018년 10월부터 부산·울산·경남의 민주당 출신 3개 지역 시장·지사가 김해신공항안의 안전성·소음·환경·확장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24시간 운영하고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일지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일지

 이에 2019년 6월 국토교통부와 부·울·경 3개 지역 단체장이 검증문제를 총리실에 이관하기로 합의하고, 총리실은 전문가 21명으로 검증위원회를 발족해 검증작업을 해온 끝에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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