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수도권·강원 일부 시·군 등교 축소·제한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발표한 17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안내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뉴스1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발표한 17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안내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뉴스1

서울·경기·인천, 강원 일부 시·군이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17일 격상함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학교와 학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강원 지역도 지자체 자체 결정에 따라 1.5단계로 격상되는 시군구 소재 학교는 학교 밀집도 기준이 전교생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수도권은 되도록 학교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하고 비수도권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도 가능했다.

수도권은 기존에도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해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도록 해 학사운영 관련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

교육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1단계에서는 밀집도 기준을 3분의 2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1.5단계에서는 소규모학교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면 등교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에 1.5단계가 적용되더라도 일선 학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이후 전국적으로 등교 확대 흐름이 있었지만 수도권에는 밀집도 3분의 2 이내 준수가 계속 적용됐다.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은 기존 1.5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이어 학사운영 관련 변동 사항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 이외에도 1.5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은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학교 밀집도 등 등교 원칙에 맞도록 학사운영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