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檢 '강요미수' 사건 채널A 전 기자 압수수색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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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널A 관계자를 통해 이 전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입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입구.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수사기관처분에 대한 준항고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31일 강요미수 사건 의혹 관련 진상조사에 협조하고자 채널A에 자신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후 채널A 관계자를 한 호텔에서 만나 이 전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 전 기자 측은 "압수수색 장소인 채널A 사무실이 아닌 호텔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 장소적 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연장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5월 27일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준항고를 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채널A 밖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면 이 전 기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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