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널A 관계자를 통해 이 전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수사기관처분에 대한 준항고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31일 강요미수 사건 의혹 관련 진상조사에 협조하고자 채널A에 자신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후 채널A 관계자를 한 호텔에서 만나 이 전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 전 기자 측은 "압수수색 장소인 채널A 사무실이 아닌 호텔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 장소적 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연장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5월 27일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준항고를 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채널A 밖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면 이 전 기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