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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히스패닉 뽑느라 아시아계 차별"… 미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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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교정을 거닐고 있는 학생들. 로이터=연합뉴스

하버드대 교정을 거닐고 있는 학생들. 로이터=연합뉴스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캠퍼스 내 인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흑인이나 히스패닉 그룹을 우대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 입학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 입학을 둘러싸고 공정성과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 미국 2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 보스턴의 제1연방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대입 전형 과정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 측은 지난 6년간 입학 결과를 분석해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가 최고의 학업 성적을 제출했음에도 개인 평가 점수는 가장 낮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을 우대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이 아시아계를 차별했다는 주장이다.

하버드대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찰스강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 AP=연합뉴스

하버드대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찰스강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 AP=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앞세웠다. 린치 판사는 "하버드대의 제한적인 인종 활용은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지는 않다"며 "인종을 고려한 하버드대의 입학 프로그램은 이 대학이 다양성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도 하버드대 입학 프로그램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의도적 차별은 아니라고 했다.

소송 과정에서 연방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인종차별을 한다며 원고 측을 지지하는 서면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 에드워드 블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표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블럼 대표는 "대법관들에게 하버드와 모든 대학이 불공정하고 반헌법적인 인종 기반 입학 정책을 끝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레이철 데인 하버드대 대변인은 "지금은 다양성과 기회에 대한 시계를 거꾸로 돌릴 때가 아니다"며 2심 결정을 반겼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판사가 6명으로 진보 성향 판사(3명)보다 2배 많다. 대입 과정에서 인종적 요소를 제한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는 40년 넘은 기존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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