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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맨 오른쪽, 자전거·전동킥보드 지정차로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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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시가 3차로 이상 도로의 맨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보행안전개선 계획’ 발표 #최대 시속 20㎞, 보도 이용땐 10㎞

서울시 ‘자전거·전동킥보드 지정 차로제’ 추진.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서울시 ‘자전거·전동킥보드 지정 차로제’ 추진.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서울시는 우선 12월부터 3차로 이상의 맨 오른쪽 도로를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차로제’를 추진한다. 손형권 서울시 보행정책팀장은 “차로를 별도로 지정해 승용차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줄이고 자전거와 함께 이용하도록 하면 PM이 보도로 올라오는 비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시속 25㎞인 자전거·PM의 속도기준도 시속 20㎞로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쩔 수 없이 보도를 이용할 때는 최대 속도를 시속 10㎞까지 제한한다.

공유 킥보드 월별 이용건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공유 킥보드 월별 이용건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서울시는 공유 PM의 주차 허용구역 12개와 주차 제한구역 14개 등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보도의 가로수·벤치·가로등·전봇대·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옆과 자전거 거치대, 따릉이 대여소 주변에는 주차가 가능하다. 반면 횡단보도나 보도·산책로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지역은 주차가 금지된다. 기기 반납 시에는 주차상태를 촬영해 넘겨야 한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의 보행자 통행 방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정협 대행은 “시민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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