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송재호 지키기' 발언에···시민단체 "권력남용"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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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시민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의 ‘송재호 지키기’ 발언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남부지검에 9일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고발장을 통해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송재호 (민주당 제주도당) 의원을 향해 ‘민주당이 지키겠다’, ‘오늘 이 행사에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장께 힘을 실어드리려고 국회의원 10명이(제주에) 내려왔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검찰 기소에 따른 송 의원의 재판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고자하는 사법 농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남용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것과 관련,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는 말에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며 더 절실하게 호소할 것을 조언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사법부 예산심사를 놓고 매우 천박하고 사료 깊지 못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부를 기만하고 모멸감을 조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박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살펴볼 때 평소 교만과 오만 방자함이 도를 넘는 것도 모른 채 사고와 허세 등 잘못된 습관이 몸에 심하게 배어 국회의원으로서 갖는 품위는 상실되어 권력 앞에 겸허와 겸손함보다 막말이 마치 품위로 비치는 것이 아닌가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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