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개정 법률인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군 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보험사가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김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 측은 “사고가 김군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고 후 1, 2심 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가해 운전자 A씨(44)에게 금고 2년 형을 선고했다.
박진호 기자, 천안=김방현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