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서 섰어야" 법원, 민식군 가해차 보험사에 90%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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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전거봉사단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구로초등학교 앞에서 '민식이법 홍보 아이사랑 안전 UP! 찾아가는 옐로우 카펫 통학안전 자전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녹색자전거봉사단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구로초등학교 앞에서 '민식이법 홍보 아이사랑 안전 UP! 찾아가는 옐로우 카펫 통학안전 자전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개정 법률인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군 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보험사가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김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 측은 “사고가 김군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고 후 1, 2심 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가해 운전자 A씨(44)에게 금고 2년 형을 선고했다.

박진호 기자, 천안=김방현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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