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법제화…전문병원·건보 적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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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등 사망이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줘 인간다운 죽음을 맞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酬價.의료행위의 비용)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스피스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에 호스피스 근거 조항을 삽입하거나 별도의 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국립암센터에 호스피스 전문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질병은 암을 우선적으로 하되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만성질환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호스피스 시범기관 5곳을 지정해 운영비 1억5천만원과 종사원 교육비 5천만원 등 2억원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호스피스제가 활성화하면 임종 직전 환자들이 사용하는 의료비를 줄이고 중환자실 적체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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