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좀 더 시간을 두고 구체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법을 개정하고 몇 달 되지 않았으니까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책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세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부 내 논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부터라고 봐야 한다"며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난 다음 확정일자가 모여야 통계수치로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달 정도 지났다"고 했다. 임대차법이 도입되고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통계를 모아봐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실제로 갱신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며 임대료 상승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상승률이 많이 나타나는지 등을 자세하게 봐야 세부대책을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김 장관은 "신규 임대차 계약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아서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제도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것들을 검토하기보다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2년간 거주한 뒤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이전 계약 임대료의 일정 비율만 임대료를 올리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