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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임대차법 이제 두달됐다…좀 지켜보다 대책"

중앙일보

입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좀 더 시간을 두고 구체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법을 개정하고 몇 달 되지 않았으니까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책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세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부 내 논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부터라고 봐야 한다"며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난 다음 확정일자가 모여야 통계수치로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달 정도 지났다"고 했다. 임대차법이 도입되고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통계를 모아봐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실제로 갱신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며 임대료 상승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상승률이 많이 나타나는지 등을 자세하게 봐야 세부대책을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김 장관은 "신규 임대차 계약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아서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제도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것들을 검토하기보다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2년간 거주한 뒤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이전 계약 임대료의 일정 비율만 임대료를 올리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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