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업' 논란 카뱅, 부가통신사업자 신청 절차 밟기로

중앙일보

입력

카카오뱅크가 설립 이후 3년 동안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정부에 사업자 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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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4일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 필요한지 문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과기부는 신청 대상이란 판단을 내리면서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게 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처분받는다.

앞서 카카오의 다른 금융계열사인 카카오페이도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설립 후 3년이 넘게 '무허가 영업'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담당자 실수"라고 해명하고 지난 2일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마쳤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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