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용구 허가절차 2단계서 1단계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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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용구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품질기준과 안정성.유효성 평가 등 2단계로 분리된 현행 심사방식을 일괄 심사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럴 경우 현재 5∼6개월 걸리는 인허가 소요기간이 2∼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용구 인허가 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의료용구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입법예고가 끝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8,9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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