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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3개월전 강기정·이강세 회동 고발, 검찰이 묵살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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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문서에 등장하는 성명불상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하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문서에 등장하는 성명불상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하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 검찰의 ‘늑장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이 이미 지난 7월 두 사람 회동이 부적절하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8일 법정에서 폭로하기 전까지 조사도 없이 각하 처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 측은 “여권 정치인이 연루된 라임 사건을 덮기 위해 고발을 묵살한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라임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 받고 있다. 뉴스1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라임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 받고 있다. 뉴스1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7월 21일 대검찰청에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지난해 있었던 ‘강기정·이강세 청와대 회동’에 대한 제보를 받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민위 측 고발장에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41억원의 수원여객 회삿돈을 빼돌려 로비를 하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6개월 동안 라임 수사의 진척이 없었다”며 “이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와 만난 사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고발 사유를 적시했다. 고발장 접수는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 8일 법정에서 강 전 수석과 이 전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폭로한 시점보다 약 3개월 앞선다.

강기정, “청와대에서 이강세 만나”

서민위가 받은 제보의 출처는 다름 아닌 강 전 수석의 입이었다. 강 전 수석은 7월 14일 청와대 인근의 서울 삼청동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호남 출신 및 지방 매체의 청와대 출입기자 6~7명과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자들에게 “지난해 7월 이강세(전 광주MBC 사장)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왔었다”며 “청와대로 이 대표를 불러 직접 만났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라임 사태에서 정·관계 로비 창구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강 전 수석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A기자는 “대화가 오가던 중 갑자기 강기정 수석이 이강세 대표의 이야기를 꺼냈다”며 “당시만 하더라도 강기정 수석이 라임과 연루됐다는 보도조차 없던 시점이라 대화 내용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의 발언을 의아하게 여긴 A기자는 해당 내용을 서민위에 제보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고발건을 각하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서민위 제공]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고발건을 각하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서민위 제공]

그러나 강 전 수석과 라임 관계자와의 청와대 회동은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7월 21일 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은 이틀 뒤인 23일에 라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하지만 남부지검은 이첩받은 해당 사건을 5일 뒤에 각하했다. 고발 접수 후 일주일 만에 별도의 고발인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한 셈이다.

남부지검은 당시 불기소 이유서에서 “해당 고발은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 각하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여권 인사 연루됐으니 묵살한 것”

하지만 서민위 측은 검찰이 고발인 조사도 없이 일주일 만에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 뭉개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당시 검찰이 고발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의 깊게 들여다봤다면 라임 사건의 진실 여부가 드러났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고발을 묵살하고 각하한 것은 여권 정치인이 연루된 라임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든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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