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건강보험제한 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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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던 조치가 풀린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일수를 3백65일로 제한하지 않는 11개 만성 질환을 10일 고시하고 올해 1월 1일로 소급해 적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

건보 적용일수란 건보 혜택을 받는 일수를 말하며, 가령 감기로 일주일분의 약을 조제받았다면 7일이 된다.

제한이 풀리는 질환은 고혈압 등 외에 정신.행동 장애(간질 포함),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암), 갑상선 장애, 간 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 포함)이다.

복지부는 일부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옮겨다니며 진료를 받는 '의사 쇼핑'을 막고 건보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건보 적용일수를 3백65일로 제한했다. 이를 초과하면 본인이 진료비.조제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약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 3백65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적용일수 제한 조치에 대해 만성 질환자들이 크게 반발해왔다.

이번 조치로 고혈압 40여만명, 당뇨병 30여만명 등 모두 1백여만명의 환자들이 건보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 11개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도중에 감기 등 기타 질환에 걸려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11개 질환과 기타 질환의 이용일수를 각각 3백65일로 인정한다. 사실상 7백30일로 건보 적용일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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