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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상소문 보낸 ‘북 피격’ 공무원 형, 해경청장 만난다

중앙일보

입력

북한에 피격당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북한에 피격당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북한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다음달 2일 비공개 면담을 하기로 했다. 공무원 A씨가 실종된 지 한달여 만이다.

28일 이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동생 관련해 해경 수사에 할 말이 있어 김홍희 청장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그동안 답변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오후 다시 요청하니 비공개로 만나자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난 25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면담해야지 않겠냐”며 “동생을 월북으로 단정지은 것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해경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28일 오후 1시 청와대를 찾아 고영호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전달했다. 상소문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김홍희 해양경찰청,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의 해임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상소문 전달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경찰은 실종 당시 기초자료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한 달 동안 한 것이라고는 오로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동생의 통장을 분석한 것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이날 청와대에 동생의 실종 기간 정부의 지시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은 서류와 지시한 서류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 때까지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중 ‘남북 간의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로 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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