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않은 길 가겠다" 정정순 끝내 檢 자진출석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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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 유세에 나선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4월 총선 유세에 나선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국회를 기만하고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300명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며 조만간 진행될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의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으로 국회법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의원의 4·15 총선 회계 부정 의혹과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음에도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한 끝에 결론에 도달했다.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중순께부터 정 의원 측에 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개인 사정이나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고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공표한 사실이 없다”며 “피의 사실을 검찰이 흘렸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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