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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냉동탑차 수상한 '똑딱이'…돈 아끼려다 딱 걸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냉장·냉동 온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장치, 일명 ‘똑딱이’를 이용해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을 운반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6일 냉장·냉동온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장치를 불법으로 차에 설치해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를 운반하는 등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운반업체 3곳과 운반 차량 8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축산물가공업체 1곳도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냉장·냉동식품을 제조·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달 15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축산물 운반업체 등 총 11개소를 점검했다.

식약처 조사결과, 축산물 운반업자들은 지난 7~9월 경상남도 김해와 경산 소재 물류센터에서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등에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해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르면 우유류(냉장제품)는 0~10℃에서 아이스크림류(냉동제품)는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유통해야 한다.

탑차 안 냉장·냉동 온도 조절기 불법 설치 사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탑차 안 냉장·냉동 온도 조절기 불법 설치 사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운반업자들은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할 경우, 시간당 약 1.7~1.8ℓ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 우유류(냉장) 보관온도는 10~13.2℃, 아이스크림류(냉동)는 -17℃~-2℃였는데, 냉장제품은 최대 3.2℃, 냉동제품은 최대 16℃ 초과했다. 똑딱이를 이용해 냉장·냉동 상태를 유지한 것처럼 조작한 온도 기록지를 거래처에 제출했다.

한편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인 A 업체는 작업장의 청소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냉장·냉동 차량에 ‘똑딱이’를 설치한 차량의 처벌을 강화하고 불시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국번없이 1399)나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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