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지역 돼지 밀도살

중앙일보

입력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의 이동이 제한된 지역 내에서 가축을 밀도살해 반출한다는 소문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농림부 관계자는 15일 "구제역 발생농가에서 반경 10㎞ 이내 이동제한지역에서 밀도살과 반출이 이뤄진다는 첩보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안성 율곡리 농장의 경우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를 개에게 먹이로 주는 등 사후처리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다"며 "구제역이 발생한 뒤에도 돼지를 불법유통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3개반 44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날부터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들에 대해 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 시가 수매에 들어갔다.

예상 수매량은 한우 6백4마리, 젖소 8백18마리, 돼지 19만7천여마리, 사슴.염소 등 기타 7백28마리로 소요 예산은 2백2억원이다.

또 이동제한지역 농가에 연리 3%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농가 인근 3㎞까지 범위를 확대해 도살처분을 시작한 지난 13일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지만 15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에 따라 도살.매립지역에 대한 소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해당 시.군에 지시했다.

농림부는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발생농장 인근 3㎞내에 있는 83개 농가의 돼지 9만4천8백70마리 중 73%인 6만9천2백90마리에 대한 도살.매립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연구원은 이날 구제역 감염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진단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김옥경 검역원장은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여섯건의 발생농장에 시험검사한 결과 모두 정밀진단 결과와 일치했다"며 "오는 6월 초 프랑스에서 열리는 구제역 심포지엄에서 정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밀검사 방식은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데 12~24시간이 걸리지만 검역원이 개발한 진단키트로는 5~20분 안에 검사결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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