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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20만원에 판매' 미혼모, 출산 당일 임신사실 알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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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 캡처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 캡처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최근 신생아를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킨 20대 미혼모가 출산 당일에야 임신 사실을 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제주도가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사건 개요에는 당사자 A씨의 출산부터 지난 16일 당근마켓에 신생아 판매 글을 올리기까지 경위가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복통을 느낀 A씨는 지인과 상의한 후 13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혼자 산부인과를 찾았다. 사흘간 진통하다 보호자 없이 산부인과로 향했다는 얘기다. A씨는 직장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아왔다. 그는 진료 과정에서 본인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출산했다.

A씨는 병원으로부터 자신의 임신 소식을 전달받자 곧바로 아이 입양 의사를 밝혔다. 병원은 입양센터를 소개해줬고 출산을 앞둔 A씨는 진통 와중 직접 입양센터에 전화해 입양 과정 등을 문의했다. A씨는 당일 오후 7시 20분쯤 아기를 출산했다. 입양기관 직원은 보호자가 없는 A씨를 위해 병원을 찾아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했다.

A씨는 출산 다음날인 14일 병원에서 입양기관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담당자와 상담했다. 입양기관은 입양 절차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뒤 7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숙려기간에 다소 불만을 표했다고 제주도 측은 전했다.

16일 퇴원한 후엔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당근마켓에 논란이 된 게시물을 올렸다가 17일 새벽 삭제했다. 현재 아기는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A씨는 19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들어갔다가 21일 퇴소했다.

A씨 사건을 두고 사회적 파장이 일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A씨를) 비난하기보다 사회가 도와주는 게 먼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분노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혼자 키울 수 없다면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며 "미혼모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최충일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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