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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잡자고 원스토어 특혜? 앱 개발사 입나오게 만든 이 법

중앙일보

입력

국회에서 구글의 앱 마켓 독점을 막겠다며 '모든 앱 마켓에 동등하게 앱을 출시하라'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구글을 잡으려다 국내 개발사에 사실상 납품을 강요하는 반(反)시장적 법이 나온 것. 앱 개발사들 사이에선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공산주의 법안"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구글·애플 견제한다더니…韓개발사가 희생양?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앱 개발사)가 모바일 콘텐트(앱)를 앱 마켓에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에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제22조의9)"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세 앱 마켓을 키워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로만 앱이 쏠리는 현재 시장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어떤 앱 마켓에서나 똑같은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콘텐트 동등접근권'도 고려됐다.

그러나 앱 개발사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개정안이 공개된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엔 "어느 앱 마켓에 상품을 올릴지에 대한 규제까지 필요한가", "공산주의 닮아가나" 등 76개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지난 8월 공정경쟁을 방해했다며 구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개발사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개정안"이라고 꼬집었다.

앱 개발사의 '모든 앱마켓 입점'을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댓글들 [사진 국회입법예고 캡처]

앱 개발사의 '모든 앱마켓 입점'을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댓글들 [사진 국회입법예고 캡처]

중소개발사 "사업 접거나, 범법자 되거나"

아직 법안이 발의된 단계지만 중소 개발사들은 벌써부터 울상이다. 납품하는 앱마켓이 늘어나면 개발사가 부담해야할 비용도 추가된다. 발의안은 '의무 입점'을 적용할 개발사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써놨다. 유명 모바일 게임 '쿠키런'을 개발한 데브시스터즈 관계자는 "개발사는 각 앱 마켓의 이용자 수, 글로벌 경쟁력, 마케팅 효과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앱을 출시할 마켓을 정한다"며 "해외 진출도 고려해야 하는 시대에, (이런 법 때문에)회사가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될까 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직원 20명 규모의 앱 개발사 관계자는 "새로운 마켓에 앱을 출시하면 출시 전 준비뿐 아니라, 출시후에도 모든 마켓에서 동일하게 앱 유지·보수를 해야해 비용이 꽤 크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작은 회사일수록 사업을 포기하느냐, 위법을 하느냐는 선택지만 남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원스토어 특혜법" 비판…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

소비자에게 전가될 부담도 우려 사항이다. 원치 않는 앱 마켓에 의무 출시하느라 앱 개발사가 감당해야할 비용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앱 마켓 점유율.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국내 앱 마켓 점유율.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업계에선 구글·애플보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 특혜를 주는 법안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다. 원스토어는 2016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네이버가 만든 합작사다. 익명을 원한 한 엔터테인먼트 앱 개발사는 "토종기업인 원스토어를 키우기 위한 '원스토어 강제법'으로 느껴진다"며 "통신사와 네이버가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지 노력 없이 법으로 특혜를 받는 구조에선 시장 전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콘텐트 개발사 육성 정책과도 안 맞고, 법안의 수혜자는 원스토어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쟁법학회장)는 "정작 규제해야 할 독점사업자는 놔두고 피해자인 개발사를 규제하는, 앞뒤가 안맞는 법"이라며 "반경쟁적인 규제로 개발사에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 "中처럼 국내 플랫폼 키워야"

지난달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앱마켓 의무입점법' [사진 의안정보시스템]

지난달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앱마켓 의무입점법' [사진 의안정보시스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준호 의원은 21일 중앙일보에 "시행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앱 개발사에만 적용할 예정"이라며 "중소개발사에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의 독점을 선제적으로 막으려면 국내 플랫폼의 규모를 키우는 방법밖엔 없다. 중국은 구글을 막는 폐쇄 정책으로 바이두를 키우지 않았나. 큰 개발사는 모든 앱 마켓에 입점시켜 국내 앱 마켓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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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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