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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때 남녀 신체ㆍ미혼 조건 제시 못한다…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

중앙일보

입력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남녀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에 대해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상태를 조건으로 내걸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부터는 자녀 양육이 필요할 때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등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조건 금지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했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직장인 임산부. [중앙포토]

직장인 임산부. [중앙포토]

또한 내년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 전후 휴가’ 등이 있다. 하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유ㆍ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현행처럼 특정한 기간이 아닌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내에서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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