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3일부터 국내 생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전면 허용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내 생산규모와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이 의무적이었다.

식약처는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고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