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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1억6500만원…킥보드사고도 자동차보험서 보상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까지 인상된다. 다음달 10일부터는 킥보드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을 안내했다.

앞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인상된다. 셔터스톡

앞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인상된다. 셔터스톡

10월 22일부터 바뀌는 것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지난 6월 1일부터 1억 5000만원(대인 1억, 대물 5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번에 인상되는 사고부담금은 1500만원 수준이다. 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이 대인 최대 300만→1000만원, 대물 최대 100만→500만원으로 올랐다.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600억원 감소해 0.4%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한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인상돼 음주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할 자기부담금의 최대액이 1억6500만원으로 늘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인상돼 음주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할 자기부담금의 최대액이 1억6500만원으로 늘었다. 금융감독원

11월 10일부터 바뀌는 것 ① 킥보드 교통사고 보험 적용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본인의 가족은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잠실역 1번 출구 앞에 주차돼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박민제 기자

서울 잠실역 1번 출구 앞에 주차돼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박민제 기자

=다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된다.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보장한도는 팔다리 관절 염좌나 단순타박 등(상해14급)은 50만원, 단순 고막 파열이나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등(상해 13급)은 80만원, 3㎝ 미만의 안면부 찢어짐, 인대파열 등 관절의 단순 염좌 등(상해12급)은 120만원이 보장한도다. 사망 사고의 경우 1억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된다.

=전동킥보드는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거의 없어 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 유무가 갈렸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이용해 치료비 등을 줄 수 있게 했다. 자동차사고 외에 킥보드 사고까지 떠맡아야 할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 금융감독원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 금융감독원

11월 10일부터 바뀌는 것 ②자동차사고 교통비 인상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교통비가 대차료(렌트비)의 30%에서 35%로 오른다. 그랜저(2.4) 차량의 경우 수리기간 5일 기준으로 현재는 교통비로 24만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28만원을 받게 된다.

=교통비는 대차(렌트)를 하지 않을 때 지급 받는데, 그동안 렌트비 30% 수준만 지급해 적다는 민원이 지속 발생해왔다.

=해당 내용은 가해운전자가 11월10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한 경우 적용된다. 모든 사람이 증액된 교통비를 받으려면 내년 11월은 되어야 한다.

=이 밖에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상실수익액(보험금)이 현행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8월 12일 이후 자동차사고를 당했거나 보험금이 최초로 청구된 농어업인의 경우 적용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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