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금감원, 라임 아바타운용사에 무더기 지적…중징계 예고

중앙일보

입력

라임사태 관련 자산운용사 4곳에 대한 제재심의원회를 여는 금융감독원이 이들 운용사와 임직원에 중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라임운용의 이른바 '아바타 운용사'로 알려진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만 무려 5가지 위법 사항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20일 오후 제재심…라임 중징계 불가피

금감원은 20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라임사태 관련 자산운용사 4곳에 대해 제재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제재심은 라임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제재 절차이다. 금감원이 제재심에 상정한 운용사는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해 라임운용으로부터 투자·운용 지시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라움자산운용·포트코리아자산운용·라쿤자산운용이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오른쪽)이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왼쪽)가 이종필 전 부사장이 브리핑을 하는 동안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오른쪽)이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왼쪽)가 이종필 전 부사장이 브리핑을 하는 동안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라임사태의 주범인 라임운용은 사실상 해체 수준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운용 법인에 대한 등록취소와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직무정지', 이종필 라임운용 전 부사장에 대한 '해임권고' 등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라임운용 측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정례회의서 라임운용의 3조5000억원어치 운용자산을 떠안아 관리할 가교 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등록을 승인했다. 라임운용 해체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아바타 운용사에도 5개 검사의견 통보

포트코리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포트코리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라임운용의 지시를 받아 펀드를 운용해온 아바타 운용사들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예고됐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금감원 검사의견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 포트코리아운용 측에 다섯가지 위법사항을 검사의견으로 통보했다.▶투자자의 요청 등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에 반하는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도모 행위 금지 위반 ▶자전거래 금지 규정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이용 ▶사모단독펀드 설정 및 운용 금지 위반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 위반이다.

포트코리아운용이 13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 투자자인 라임운용과 형식적 투자자인 KB증권의 요청에 따라 운용 행위를 했고, 사모펀드의 이익을 해쳐가면서 운용보수를 이중으로 수취하고, 담보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펀드 간 자전거래를 한 점을 지적했다. 일부 사모펀드의 수익자가 1인으로 설정됐음에도 법에 따라 이를 해지하거나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정황도 발견됐다. 위법사항의 행위자로는 운용역인 조모 이사, 감독자로는 김모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CEO 중징계' 예고된 증권사들은 29일 제재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중앙포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중앙포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포트코리아운용과 비슷한 처지인 라움운용·라쿤운용도 비슷한 수준의 검사의견서를 받았다. 금감원이 이들 아바타 운용사에 여러가지 위법사항을 동시다발적으로 적용한만큼, 이들 운용사와 소속 임직원들은 제재심 결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금감원의 지적사항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을 통해 결정되는 제재안은 향후 금감원장의 승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이어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들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제재심을 오는 29일 열 계획이다. 이들 증권사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안이 사전 통보된 상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