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차량 절도·뺑소니에 마트까지 턴 10대들…14세 넘긴 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제주도 전역을 돌며 차량을 훔치고, 마트와 식당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 특수절도혐의 4명 검거 #빌라서 차량 훔쳐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내 #지난달에도 범행 '촉법소년'이라 처벌 면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5일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4명을 검거하고 14세가 넘은 2명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5일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4명을 검거하고 14세가 넘은 2명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군(14)과 B군(14)을 구속하고, 이 중 A군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 등과 어울려 범행에 가담한 2명(12세·13세)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과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5일 오전 3시쯤 제주시의 한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들은 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차량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마트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진열대에 놓인 담배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마트 인근에 있는 식당에 침입해 현금 보관함을 훔치고, 인근에 주차된 택시 3대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훔치기도 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마트와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A군 등은 지난달부터 제주도 전역을 돌며 식당과 마트, 차량 등을 수차례 털었다. 일행 가운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포함돼 범행을 저지르고도 훈방되거나 귀가 조처됐다.

하지만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다가 주범격인 A군 등 2명은 결국 구속됐다. 이 중 1명은 범행 기간 만 14세를 넘기며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렀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부분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사했지만, 촉법소년이라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다”며 “범행이 빈번한 데다 타인의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된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종권 기자, 제주=최충일 기자 choig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