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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평일 대휴 가능해진다…'자녀돌봄휴가'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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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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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평일에 초과 근무한 공무원도 대체휴무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그간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만 쓸 수 있었던 공무원 대체휴무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평일에 정규 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넘게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정상 근무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할 때만 쓸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휴원 또는 휴교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 일수 역시 연간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됐다. 다만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는 유급 휴가가, 이후부터는 무급으로 운영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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