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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수술" 국립대병원 불법 PA 간호사 1000명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 소속 PA 간호사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60% 늘어…"전수조사해 대책 마련해야"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92명이던 PA 간호사는 지난해 972명으로 늘었다. 5년간 64%(380명) 증가했다.

PA는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의사 보조 인력을 뜻한다. PA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 중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이용해 각종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진료의뢰서 발급이나 진단서 작성 등의 역할을 맡는다. 투약·검사 처방이나 수술·시술 등도 해 사실상 전공의를 대체하는 인력이다.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 자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 자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해 기준 PA 간호사가 가장 많은 곳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112명이었다. 이어 창원경상대병원(92명), 양산부산대병원(81명), 세종충남대병원(75명), 부산대병원(72명) 등 순이었다.

과목별로는 외과가 192명으로 최다였고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부인과(65명) 등 특정 전문과목의 PA가 전체의 절반(51%)을 차지했다.

국내에선 PA가 불법이다. 의료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원래 의료수가가 비싼 나라에서 의료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미국·영국·캐나다 등에선 합법이다. 그런데도 병원들은 일반 간호사에게 PA라는 이름을 붙이고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의사 역할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국립·사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0곳 중 7곳(69%)은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사에서 전국 수련병원의 92%가 PA를 두고 있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92명이던 PA간호사는 지난해 972명으로 늘었다. 뉴스1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92명이던 PA간호사는 지난해 972명으로 늘었다. 뉴스1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에도 PA 간호사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관리 및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와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복지부는 PA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의료계 집단 휴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공의 파업 대신해 일하는 간호사(PA), 의료공백의 실질 대체인력”이라며 “법제화를 요청한다”는 청원도 올라온 바 있다.

청원인은 “PA 간호사는 전공의가 모자라 병원의 필요 때문에 의료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만들어진 비공식적 직종”이리며 “면허 외의 행위로 불법의 영역에서 관행적으로 10년이상 행해오던 PA 간호사들을 현실적으로 인정, 의료공백의 준의사 대체인력으로 공적 인정해 현실에서 불법의 영역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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