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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어 경찰청도 與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수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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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김상선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김상선 기자

법원에 이어 경찰청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특히 경찰청은 공수처장 요청에 따라 검찰총장 등 관계 기관장들이 수사 협조에 응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의 직무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 의견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사관 정원, 고위경찰의 범죄 이첩, 처장의 직무권한 등 부분에서 수정 의견을 냈다.

우선 경찰청은 개정안에서 검찰수사관 파견 인원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대해 “공수처가 검찰 출신 수사관으로 과밀, 독점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만 수사관 정원을 개정안(40명→50명 이상 70명)과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선 동의하면서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 이를 수사처 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는 현 조항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때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도록 한 데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25조 ‘수사처 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에 관련한 부분이다. 당초 이 조항은 검사만 이첩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개정안에는 경찰공무원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해당 조항의 취지가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견제인 만큼 “경찰공무원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안에 경찰공무원이 이미 수사처 검사의 수사대상 및 기소·공소유지 대상으로 규정돼 있고, 검찰청법상 경찰공무원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에 포함되는 등 다수 견제 장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처장의 수사 요청에 대해 관계기관장이 응해야 한다는 부분에 관해선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독립된 직무 범위가 규정돼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말 공수처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용민)을 기습 상정했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자, 추천위원 구성을 ‘여야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 추천 4인’으로 바꾼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윤 의원실 측에 전달한 개정안 관련 검토의견에서 “공수처가 대검찰청·경찰청의 상위 기관이 아니다”라며 추가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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