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LG화학 무단반출 포렌식해야' SK이노 요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LG화학 -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연합뉴스

LG화학 -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가 LG화학이 자사 자료를 무단 반출한 정황이 있어 포렌식을 해달라는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했다.

ITC 재판부는 29일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측 자료를 무단 반출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해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내 본사에서 진행된 포렌식 조사에서 LG화학이 무단으로 내부 정보를 반출한 정황이 있다며 ITC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반면 LG화학은 자료 반출은 사실무근이며 포렌식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ITC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했다. 결정문에 구체적 사유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다음 달 5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ITC는 다음 달 26일로 3주 연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