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北 피살 공무원 시신, 유족에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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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희생자의 시신이 유족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북한의 행위는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시작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큰 절망감을 줬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로 인해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과 상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간의 생명권은 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라고 했다.

북한이 피살 다음날인 25일 통지문을 보내 사과한 것에 대해선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피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희생자의 시신이 유족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하루속히 평화 체제가 구축되고 인권 규범이 존중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인권의 가치에 반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 당국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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