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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났다” 속인 뒤 때리고 현금갈취…일당 4명 최고 8년 실형

중앙일보

입력

차량 접촉사고가 났다고 속여 밖으로 유인한 뒤 돈을 빼앗고 때린 20대 일당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 등 4명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또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B씨로부터 “C씨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사채업으로 수배 중이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과거 C씨의 주거지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 C씨의 직업, 주소, 주거지 내부의 구조 및 차량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쯤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접촉 사고를 냈으니 1층으로 내려오라”고 거짓말을 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했다. 그 사이 현관문 앞에 숨어 있던 또 다른 공범 2명 중 1명이 C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리며 밀고 들어갔다. 이어 무릎을 꿇고 앉은 C씨를 때리고, C씨가 이들로부터 달아나려 하자 다시 폭행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런 뒤 C씨가 갖고 있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0매와 현금 6만원, 휴대폰 1대 등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일당 중 2명은 범행 하루 전 경북 경주 등에서 A씨의 차를 타고 창원시 진해구로 이동했다. 이후 진해구에 연고가 없어 C씨가 얼굴이나 목소리를 알아볼 수 없는 경주에서 온 공범 2명이 C씨의 주거지에 들어가고 A씨 등은 근처에서 망을 보기로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한 야구방망이는 근처 대형할인점에서 샀다. 이들은 범행 뒤 경북 경주까지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여럿이서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지를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으로 억압한 후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특수강도의 모든 유형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불법적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 있어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법도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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