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비닐로 1+1 재포장 금지…라면 ‘묶음 판매’, 띠지·고리는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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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함께 포장. 자료 환경부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함께 포장. 자료 환경부

내년 1월부터 1+1, 사은품 증정 등 판촉을 위해 필름·시트·비닐 등으로 제품 전면을 묶어 판매하는 재포장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은 합성수지 필름 및 시트로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애초 이 법은 지난 6월 발표됐는데 규정이 애매해 ‘묶음 할인’이 전면 금지된다는 오해를 사면서 논란이 됐다. 환경부는 9월 말 이를 행정예고 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탄력적인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은 ▶판매과정에서의 추가 포장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나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가 아닌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포장 규제 대상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 시트’로 명시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샴푸·린스·세제·우유 등의 제품 2·3개를 손잡이가 달린 비닐로 감싸 묶어 파는 것은 금지 대상이다. 증정품이나 사은품을 비닐로 함께 포장했다면 이도 규제 대상이다. 반면 낱개로 판매하는 3개 이하 묶음 포장은 금지되지만, 4개 이상부터는 재포장이 가능하다. 라면 5개를 함께 비닐로 재포장한 멀티팩은 하나의 제품으로 간주돼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생수 20개 들이도 비닐로 묶어 판매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및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000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2만7000여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대협의체는 향후 재포장이 맞는지 불명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도 운영하도록 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해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는 올해 10∼12월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t을 감축하기로 했다. 식품기업 23개사와도 이날 포장재 감량을 추진하는 협약을 맺어 10∼12월 비닐 222t을 감축하고 플라스틱·종이 등도 745t을 줄일 계획이다.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른 정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먼저 음식 배달 용기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기로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지난 5월 체결했고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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