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추미애 “딸 식당은 공짜냐” 야당 “다음엔 개인돈 쓰시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정치자금)으로 받은 돈 200여만원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했다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17일 밝혔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 A씨가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252만9400원을 썼다.

야당 “추, 의원 때 장녀 운영 식당서 #21차례 걸쳐 후원금 253만원 사용”

2014년 10월 서울 이태원에 문을 열었다가 약 1년 만에 문을 닫은 미국 가정식 전문 양식당이었다.

조 의원실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한 ‘추미애 의원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근거로 댔다. 이 내역엔 후원금의 지출 명목이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 등으로 적시됐다. 지출 금액은 적게는 3만7000원, 가장 많은 사례가 25만6000원이었다. 일요일에도 다섯 차례 이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기록돼 있다.

관련기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7일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정의나 공정에 반하는 일감 몰아주기”라며 “후원금은 딸 가게를 돕기 위해 거두는 게 아니다”고 추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추 장관은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한 딸이 높은 권리금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혼자서 일하다 문을 닫았다” “기자들과 암울한 청년들의 미래와 민생 이야기를 하면서 지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깨달았다”고 했다. 추 장관의 발언에 최 의원은 “앞으로 그런 일엔 개인 돈을 쓰시라”고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