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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환자 시청 보고서 '일베' 올린 2명 300만원형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자치단체가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송 보고서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일베 회원 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5)와 B씨(38)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 1월 30일 경남 양산시청이 작성한 ‘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송 업무보고서’를 입수해 촬영한 뒤, 이를 일베 사이트에 ‘양산에 중국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과 함께 올렸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인 C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체류 장소 및 거주지, 가족 사항 등 개인 정보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A씨는 초범이고 B씨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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