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秋아들 휴가 군 문서 몽땅 다르다. 허위공문서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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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회견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회견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와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복무 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같은당 유상범ㆍ전주혜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문건을 입수했다. (2017년 6월 서씨가 쓴 병가·연가)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문건’이라며 문건 일부를 발췌해 공개했다. 그는 문건과 관련 “정확한 작성 시점은 확인이 안 되지만 최근이다. 문건의 전체 분량도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사실확인 결과’라는 소제목 아래, 2017년 6월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병가ㆍ휴가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먼저 1ㆍ2차 병가와 관련해선 “병가 명령은 없고, 연가 명령만 있음. 부대일지, 면담ㆍ복무 기록에 근거는 있으나 기록 상이”라고 돼 있다. 문건은 부대일지에는 6월 5일~23일 사이 병가를 간 거로 돼 있지만, 부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복무 기록에는 6월 5일~25일 병가를 간 거로 기록됐다. 이틀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미복귀 논란이 일고 있는 개인 연가와 관련해서도 문건은 “인사명령과 타 기록이 상이”라고 썼다. 인사명령(6월 24일~27일, 4일), 부대일지(6월 24일~28일, 5일), 면담기록(6월 25일~28일, 4일), 복무 기록(6월 26일~27일, 2일)상 휴가 기간이 모두 다르다는 게 해당 문건의 내용이다. 전주혜 의원은 이에 더해 추 장관 아들이 4일(6월 24일~27일)간 개인연가를 썼다는 병무청 자료도 공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방무 문건'이라며 공개한 내용의 일부 [국민의힘 제공]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방무 문건'이라며 공개한 내용의 일부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측이 입수한 국방부 문건 등을 토대로 정리한 각종 군 내부 문서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날짜를 자체 정리한 표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측이 입수한 국방부 문건 등을 토대로 정리한 각종 군 내부 문서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날짜를 자체 정리한 표 [국민의힘 제공]

김도읍 의원은 이처럼 휴가 기록이 다른 점을 거론하며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 검찰이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도 국회에서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고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서에 기록된 날짜와 구두 명령한 날짜 등이 모두 달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정 장관 답변은 허위 내용이다. 규정에 따랐다면 날짜가 다를 수가 없다”(유상범 의원)는 이유다.

김 의원은 한편 “부대일지처럼 개인연가 5일을 썼을 경우 서씨의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일”이라며 “육군 병사에게 부여된 28일보다 하루를 더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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