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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전교조 7년 고통에 진심으로 유감" 재합법화 후 첫 회동

중앙일보

입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과 만나 해직교사 복직 등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후 첫 회동이다.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교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앞둔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국제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향적인 전환"이라며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사과와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자들이 국가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피해를 입었던 만큼 경력과 호봉 인정, 해직 기간의 임금 지급 등 원상회복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법외노조 취소소송 2심 판결 후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복직 조치하도록 했다. 또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지원금을 회수하고 단체교섭도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이때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3명(정년퇴직자 1명 제외)은 직권 면직됐다.

지난 3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자 교육부는 전교조 해직 교사가 속한 14개 시·도교육청에 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미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교조 전임자가 복직 임용됐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통보'에 대한 직권 취소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교원 노사관계가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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