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정상분만 유도로 후유증, 의사에 배상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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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는 18일 金모씨 가족이 "딸의 출산 당시 태아의 머리가 커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하는 데도 정상분만을 하는 바람에 뇌성마비를 앓게 됐다"며 산부인과 의사 李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이 태아의 머리가 산모의 자궁보다 크다(아두골반불균형)는 것을 의심했음에도 조기 진단하지 못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할 적절한 시기를 놓친 채 무리하게 분만을 유도하는 바람에 태아의 머리 모양이 변할 정도로 압박이 가해져 뇌성마비 등 후유증이 생긴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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